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절차 2탄 - 영업신고증 받기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영업신고증 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업신곶으은 필수 사항입니다.무슨 물건을 팔려고 해도 내가 영업하는 걸 나라에 알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선 신고를 하는 곳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및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관할 구청에 따라 필요서류, 신분확인 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기전에 미리 한번 문의 주시고 가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1. 건깅기능식품교육 수료증2. 신분증3. 영업신고서 ( 지자체 양식 )4.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가실때는 위에 서류에서 추가로1. 대리인 신분증2. 위임장3.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 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1회납부로 28,000원 이고, 면허세로 매년 27,000원 을 납부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