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탄 - 사업자등록증 받기
안녕하세요?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탄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하자면건기식 교육 수료증을 받고,영업신고증을 낸다음다음으로 하는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담당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는데요.준비물은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오프라인), 인감도장, 기존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이는 의무사항이고 이행하지 않을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당 세무서에 가서 기존 사업자에 건기식 사업자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자도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바로 발급이 됩니다.그럼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건기식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건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