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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탄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하자면

건기식 교육 수료증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낸다음

다음으로 하는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담당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는데요.

준비물은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오프라인), 인감도장, 기존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고 이행하지 않을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당 세무서에 가서 기존 사업자에 건기식 사업자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자도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건기식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건기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주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담당하는 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단순하게 기존 사업자에 업태만 추가할 수도 있고, 아예 매출이 많을 것 같으면 새로운 추가 사업자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태만 추가한다면 사업자 번호가 변경될 수 있어서, 이게 문제가되시는 분은 반드시 미리 알아보고 하셔야 하고요.

추가 사업자를 개설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에 추가로 카드 단말기를 단다든가 하는 다른 세팅들도 다 다시해야해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기식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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