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상속이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내용들은 제가 구청에 문의하여 알아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셨던 정리 없는 글보다 훨씬 유용하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은 상속이전을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은 구청에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접수처] 구청 본관 2층 교통민원실

 

 [구비서류]

 

①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있음. 등록기준지 기재(반드시 사망신고 후 "사망" 표기가 된 기본증명서 지참시 명의이전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 부모와 배우자, 자녀 3대 기록( 반드시 사망신고 후 "사망" 표기가 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명의이전 가능)

 

③ 자동차 상속재산협의서( FAX 및 사본 불가, 원본만 가능 -상속재산협의서 상의 포기자들의 일반도장날인, 신분증 앞/뒤 사본 첨부)

※ 상속 포기 각서 가 → 상속재산협의서 로 바뀜

● 자동차 상속재산 협의서 다운로드 : 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 > 검색"상속" > 자동차 상속포기각서 다운로드 사용.

 

④ 자동차등록증(분실시 그냥 방문하셔서 분실신고서 작성 가능)

 

⑤ 상속인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 필요(사본 가능) - 상속 이전등록과 제3자에 대한 이전등록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증명서 필요

 

⑥ 신분증
※형제자매일 경우 제적등본 1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확인 필요 ※ 상속시 처리비용은 일반 명의이전과 비용이 다르니 담당자와 통화  또는 현장에서 확인가능함. 

 

○ 대린인 방문시 : 상속인 기본서류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상속인 인감증명서

② 위임장(인감날인)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는 위임장으로 사용 하도록 권장함 - 국토교통부 권고 위임장 외 위임장도 사용 가능(해당 차량번호, 위임하는분과 위임받는분의 성함.주소.주민번호, 상속이전에 대한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감사합니다.

 

< 꿀 TIP >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 상속인보험가입증명서 입니다.

상속받기 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시고 가입증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쪽에서는 새자동차 구입을 선택하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자동차 보험을 드는것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로 상속이 된 이후에는 기존 자동차 보험은 꼭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가지 못하고 대리인을 시킬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과 쓰는 법은 지난번 포스팅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https://lalam.tistory.com/111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법 파일첨부 ( 워드 한글 pdf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 꼭 필요한 위임장 작성법과 양식을 공유해보려고합니다. 위임장 파일도 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형식은 워드 한글 와 PDF 입니다. docx hw

lala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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